소음/진동 피해 민원 방법, 소음/진동 기준, 과태료


인근 공사 현장,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먼지로 고생하신적 있으신가요? 이 소음/진동 피해 민원 계속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문제인데요. 인근 주민으로서 피해가 크시다면, 해결할 방법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바로 민원을 넣는 방법인데요, 간단한거 같지만 방법을 알고 그 기준을 알면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저도 주변 공사 소음으로 고생하다 민원까지 넣고 해결한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정리해봤습니다. 소음, 진동 피해 및 도로 불편 항의 민원 넣는 방법 4가지, 소음 및 진동 민원 대상, 소음 및 진동 기준, 위반시 처벌 및 과태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소음 진동 민원 신청 방법 4가지
2️⃣ 소음 진동 민원 규제 대상
3️⃣ 소음 민원 기준
4️⃣ 진동 민원 기준
5️⃣ 과태료, 처벌 (최대 천만원?)

소음 진동 피해 민원 신청 방법

1) 관할구청 홈페이지

소음, 진동 발생지역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을 넣는 방법이다. 인터넷, 유선 모두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①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민원 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온라인 민원 답변은 대체로 이러하다.

소음 및 진동 민원의 경우, ‘~와 같이 행정지도하였다. 향후 소음 및 진동으로 불편할 경우, 소음 측정 요구하시면 ~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거 같다. 이때 소음 측정이 중요하다. 객관적 지표가 되고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음 및 진동으로 계속하여 불편하다면 소음 측정을 요청해보자.

소음, 진동 기준은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다.


② 건설과, 환경위생과 민원 전화

온라인 민원 신청을 하기 어렵다면, 관할구역 건설과 및 환경위생과 민원 담당에게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다.


2)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일반 민원으로 신청해보자.


3) 공사 현장사무소

소음, 진동, 분진 문제를 기관에 민원을 넣어 해결하기 보다, 문제 발생지역인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사 지역 정문에 주로 공사 현황판이 있는데, 현장 사무소 전화번호도 찾을 수 있다.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이야기 하고 아니면 민원을 넣겠다고 말해보자. 어쩌면 문제에 대한 조치가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겠다.


4)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은 전국 환경 소음, 항공기/철도 소움, 도로 진동을 측정하고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전반적인 환경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소음관리 기초자료 및 소음저감 정책의 자료를 다루는 곳이다.

소음 민원 신청은 전화상담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전화상담번호는 1661-2642 이다. 특히 이웃사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 상담도 가능하다.


소음 진동 피해 민원 대상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규제되어야 한다.


1) 규제지역

① 산업단지

② 전용공업지역

③ 자유무역지역

④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주택으로 운동 및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2) 규제대상

① 확성기에 의한 소음

②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③ 위의 소음, 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④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소음 피해 기준

대상 지역별, 시간대별 소음 기준

소음기준 지역별 시간대별 소음원 기준

단위 : dB(A)


진동 피해 기준

시간대별 대상지역 진동기준

진동기준 시간대별 지역별 기준

단위 : dB(A)


소음 진동 피해 민원 처벌, 과징금

생활소음,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시간 조정 및 발생 행위 분산,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더라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용중지, 폐쇄 명령,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처벌

사용금지, 공사중지, 폐쇄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소음, 진동관리법 제57조 제4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소음, 진동관리법 제58조 제4호)

2) 과태료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 소음, 진동 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 2 및 제2호의 3)


이상으로 주변 공장 및 공사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원을 넣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참지 마시고 민원을 넣고 소통하여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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