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8개월(철근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전단보강근 누락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거 같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10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될텐데요. 대형 건설사가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드릴까요? 10개월이면 적당한걸까요? 과거 부실공사 사례조치 및 영업정지 처분 결과 이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추가로 건설사가 영업정지시 받게 되는 제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보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GS건설 주차장 붕괴사고 배경

올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주차장 붕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붕괴 사고 원인으로 콘크리트 품질 문제 및 철근 누락으로 지적받았죠. 이에 국토부는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태 조사에 나섰던 사건입니다.


GS건설 부실공사 원인, 조치결과

지하주차장 붕괴사건의 원인으로는 콘크리트 품질, 강도 부족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도 부족은 콘크리트 다짐 불량으로 원인을 지목했다네요. 그리고 전단보강근, 전단철근 누락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사고,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GS건설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로 확인 바랍니다.

이에 대해 무량판 아파트 전수 조사로 이어졌고 GS건설이 시공중인 전국 현장 83곳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콘크리트 강도 기준치 충족했고 철근 누락도 없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법적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어떤 조치가 가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공사 GS 건설을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과 서울시에서 추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최장 10개월 영업정지를 맞게 됩니다. 관련 기본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해당 영업정지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제인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만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리를 명할 수 있다.”

건설사 뿐 아니라 관련 설계사도 법적제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주차장 붕괴사건 아파트의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도 법적 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계사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는 서울시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중대 과실의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추가로 경기도에 2개월 영업정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건설사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 설계사 유선엔지니어링은 등록취소, 사업관리자 목양 건축사무소는 8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건설사 영업정지를 받으면 어떤 일, 제한(제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예외 조건 알아보기


건설사 영업정지

건설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어떤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을까요?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신규 사업에 대한 수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의 경우 선분양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건설사는 후분양으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분양을 못하고 신규 아파트를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금전적 부담이 높아지는데요, 금리에 따라 PF(Project Financing)를 선분양 접수 없이, 투자자 및 건설사가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거죠. 민간 아파트 분양만 문제일까요? 더 큰 문제는요..

플랜트(해외 수주 포함), 사회간접자본(SOC) 도로, 공항 등에 대한 사업 수주도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건설사가 8개월 영업정지를 맞고 정말 그 기간동안 수주 못한채로 있을까요? 과거 사례와 관련 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 영업정지 사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지난 22년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던 인재였습니다. 당시 철거공사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었고 서울시에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항소(집행정지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영업정리를 과징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건설산업기본법을 다시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위에 말한대로 건설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한 경우, 1년 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30%(부실시공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거 같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의 현대산업개발도 과징금 4억원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GS건설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비슷하게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건설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실효성에 대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네요.

건설산업기본법 82조

부실공사 영업정지에 대한 생각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부실공사를 일으킨 시공사에게 영업정지로 공사중지, 분양 제한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면 시공사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 건설 업자, 관련 노동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되겠죠. 하지만, 법적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면 이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부실시공 없이 공사를 잘하는 시공사들에게 분양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GS건설 주차장 붕괴 부실시공에 대한 국토부 영업정지 명령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로 인해 조금이나마 건설계 양심과 발전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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