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심의/굴토심의 기준, 대상, 방법 5가지

굴토심의, 굴착심의는 모두 건축물 굴착공사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기준입니다. 굴착심의, 굴토심의는 같은 심의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심의입니다. 굴토심의에 대해서는 정의, 기준, 대상 및 변경심의, 제외대상까지 정리했습니다. 굴착심의도 정의 및 기준,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굴토심의한 제 경험도 함께 담았으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굴토심의란

굴토심의 목적은 건축물 공사 시 수행하는 굴착공사에서 지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지반 안전사고라고 하면, 굴착 공사로 인근 지반 및 기존 구조물 침하, 지하 공동구 발생 그리고 지반 함몰(싱크홀) 등이 있습니다. 지반 내에는 토사 뿐 아니라 지하수 흐름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굴토심의 제도 유래

굴토심의는 과거 사고 발생 및 지반 조사 등으로 제도가 여러 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시공하는 엔지니어는 늘 최신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굴토심의 변경된 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 아래 대상 및 기준은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15년 3월 16일, 굴토심의 시행
    – 대상 : 지하 2층 이상 또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 2015년 7월 30일, 굴토심의 제도 법제화
    – 법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라목에 신설되었음
  • 2015년 10월 28일, 굴토심의 대상 확대
    – 추가 대상 : 석축 및 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 2016년 8월 23일, 변경심의 운영기준 수립
    – 흙막이 공법 변경에 따른 변경심의 기준 수립
  • 2017년 1월 25일, 도심지 소규모 굴착 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신설
    – 굴토심의 미대상 굴착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메뉴얼 작성 및 배부
  • 2018년 9월 17일, 굴토심의 운영기준 강화
    – 굴토심의 대상 굴착 영향 범위를 굴착 깊이 2배로 강화하며, 노후 구조물, 높이 2m 이상 옹벽 및 석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

굴토심의 대상 기준 4가지

굴토심의는 크게 4가지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굴착공사 깊이만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인근 구조물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또 그 구조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 적용 사항이 달라집니다. 아래 4가지 기준을 알아보기 쉽게 구분하였습니다.

심부굴착공사

심부굴착은 아래 두가지 사항으로 판단이 가능하며, 두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굴토심의 대상입니다.

–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토지굴착공사

굴토심의 굴착깊이

옹벽공사

–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굴토심의 옹벽 높이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 굴착 영향범위 내 석축, 옹벽 등이 위치하는 경우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이지만, 굴착 영향범위 내 옹벽 및 석축이 있는 경우에 굴토심의 대상이 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사항과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축 또는 옹벽 등의 높이 + 굴착깊이 합 = 10m 이상인 경우
– 여기서, 굴착 영향범위 = 2 x 굴착깊이

굴토심의 지하 2층

허가권자가 굴토심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위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굴토심의를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토공사에 대한 심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토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음
–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 이상 석축, 옹벽이 있는 경우
(주변지반이 경사지인 경우, 굴착영향범위는 수평투영거리를 기준으로 함)
(노후건축물은 RC(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의 경우 20년 경과로 판단함)

굴토심의 인근 구조물

굴토심의 변경심의 기준

굴토심의를 받았는데 공사 전/중에 바꿔야 한다? 그럼 변경심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고 예외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변경의 경우, 서면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흙막이 공법 변경
    – 벽체공법을 변경한 경우
    – 지보공법을 변경한 경우
    (단, 동일 공법으로 규격상향은 예외이며, 규격하향의 경우 서면처리 가능)
    –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을 변경한 경우
    (단, 10% 이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구분되며, 동등 이상 성능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
  • 굴착 계획 변경
    – 굴착깊이 2m 이상 추가된 경우
    (단, 계획 부재 내 소규모 구간은 제외 가능)
    – 굴착범위 확대로 인접 건축물 근접 시공되는 경우
  • 옹벽 종류(형식) 및 높이 변경
    – 옹벽 높이는 1m 이상 추가된 경우
  • 오픈컷(Open Cut) 굴착구간 사면경사 변경
    – 대지경계선 내부구간으로 한정하고, 부지 내 비탈면은 지반관찰에 따라 처리 가능
  • 경미한 변경사항
    – 서면심의 처리가능

굴착심의

굴착심의도 들어보셨을꺼 같습니다. 심부굴착 및 굴착영향범위에 대한 심의는 대부분 굴토심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굴토심의 대상이 아니면, 굴착에 대한 심의를 그냥 넘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허가, 구조심의 등 허가에 굴착도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합니다. 즉, 굴토심의는 아니지만 굴착사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 경험으로도 굴토심의는 아니지만 인허가 및 특수구조심의에서 굴착도에 나온 굴착 경사에 대한 코멘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굴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굴착 영향범위 내에 기존 구조물이 없는지, 굴착 경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으로 KDS 11 70 05 비탈면 설계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굴착 표준경사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굴착 표준경사

토질 조건 및 분류, 굴착 높이에 따른 표준경사를 정리했습니다. 굴착의 경우, 경사면 안정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 조건의 경우 표준 경사를 적용하여 안정 해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되는 토질 조건은 풍화암 이하의 강도에 한하는 조건입니다.

토질 조건 비탈면 높이(m) 표준 경사 비고
모래 1:1.5 이상 SW, SP
사질토 밀실한 것
5 이하
1:0.8 ~ 1:1.0 SM, SP
밀실한 것
5 ~ 10
1:1.0 ~ 1:1.2
밀실하지 않고
입도분포가 나쁨
5 이하
1:1.0 ~ 1:1.2
밀실하지 않고
입도분포가 나쁨
5 ~ 10
1:1.2 ~ 1:1.5
자갈 또는
암괴 섞인
사질토
밀실하고
입도분포가 좋음
10 이하
1:0.8 ~ 1:1.0 SM, SC
밀실하고
입도분포가 좋음
10 ~ 15
1:1.0 ~ 1:1.2
밀실하지 않거나
입도분포가 나쁨
10 이하
1:1.0 ~ 1:1.2
밀실하지 않거나
입도분포가 나쁨
10 ~ 15
1:1.2 ~ 1:1.5
점성토 0 ~ 10 1:0.8 ~ 1:1.2 ML, MH, CL, CH
암괴 또는
호박돌 섞인
점성토
5 이하 1:1.0 ~ 1:1.2 GM, GC
5 ~ 10 1:1.2 ~ 1:1.5
풍화암 1:1.0 ~ 1:1.2 시편이 형성되지 않는 암
목차로 이동

이상으로 굴토심의, 굴착심의, 굴착 표준경사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