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관법은 국가가 지정한 법으로 화학물질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업장에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먼저 화평법, 화관법을 반드시 알아보고 관련 법에 따라 신고 및 등록해야 하는데요, 신고 및 등록 대상, 불이행시 처벌 및 과징금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때 필요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신규화학 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물질에 대해 신고 및 등록을 해야할 수 있다.
화평법, 화관법 신고 및 등록 대상, 위반시 벌금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에 화학물질로 등록해야합니다.
화평법 등록 필요 대상은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에 따라 크게 구분된다. 해당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및 등록하여야 한다.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연간 1톤 미만 제조 및 수입되는 경우, 화학물질평가 위원회의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심사 및 평가, 심의 과정을 거친다.
연간 0.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대상이 된다.
연간 0.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인 경우, 신고대상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양에 관계없이 등록 필요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할 수 있다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판매 중지된다.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부과된다.
화관법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화학물질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되는 화학물질은 아래와 같다
환경부 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현황, 취급시설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5년 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완료시,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과실로 화학 사고를 일으켜 사상이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관법 위반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상으로 화관법, 화평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관련 법률을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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