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정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배경, 목적, 중대재해 종류(산업재해, 시민재해), 중대재해법 예외사항, 처벌, 과태료 그리고 중대재해법 문제점, 실효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산업현장에 중대재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 확인하여 사고, 처벌, 과태료 예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중대재해처벌법 배경
2.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3. 중대재해 종류
4. 중대재해처벌법 예외사항
5. 사업주, 경영책임자 의무
6.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7. 안전,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기준
8. 중대재해 양벌규정
9. 안전보건 교육
10.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최근 몇년에 걸쳐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 사고가 많았다. 이러한 인재로 인해 다수가 사망하게 되었고 사회적 문제로 커지게 되었다. 이로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부로 시행하게 되었다. 최근 여러명을 사고에 이르게 했던 사건, 사고는 다음과 같다.
2020년 4월경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 : 38명 사망
2019년 10월경 화력발전 공사현장 아르곤 가스질식 사고 : 작업자 사망
2020년 11월경 인천 화장품, 살균제 제조 사업장 화재사고 : 3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사업,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대 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재해는 작업자가 업무에 관련된 건설,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관련된 업무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재해를 말한다. 이 산업재해 중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중대산업재해라고 하고 중대산업재해 경우는 다음과 같다.
건설회사 부실공사로 영업정지 받으면?(ex.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시민재해 중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야기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중대산업재해와 중복 해당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되었지만, 아래의 경우 미적용 및 시행일을 연기한다.
아래의 경우, 24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다.
사업, 사업장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건설회사 부실공사로 영업정지 받으면?(ex.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기준이다. 건설업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공사금액 80억원 이상부터 1조원 이상까지 공사금액 기준으로 인원 기준이 다르다 (1명 ~ 11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경우 필요하다. 보건 관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1명의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해당 법인 또는 기관도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한다. 단, 안전 및 보건 업무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처하는 벌금은 다음과 같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법이므로, 현장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가 줄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중대재해법이 실행된 22년 1월부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건수를 정리하였다. 사고 건수가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구분 | 21년 평균 | 22년 1분기 | 22년 2분기 | 22년 3분기 | 22년 4분기 | 23년 1분기 |
| 사망사고 (단위 : 건수) | 60 건 | 55 건 | 44 건 | 61 건 | 54 건 | 55 건 |
안전관리비용이 크게 늘어 건설 현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사가 발주처로 부터 지급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요율 1.86%(공사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이다.
그러나 안전관리 인건비 상향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 큰 비용이 나가고 있다. 이에 시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그대로인 상황이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6%는 2013년에 정해진 법정 요율이다. 그 이후 10년간 그대로이고, 많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 부족하여 문제를 겪고 있다.
이상으로 산업현장 중대재해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보완대책을 지시했다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과 의의를 지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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